The Second-Half Playbook · 02
건강보험료와 65세 이후 혜택
새는 돈을 막고, 신청해야 받는 혜택을 챙긴다
은퇴 후 가장 크게 체감하는 고정비인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법과, 신청해야만 받는 65세 이후 혜택을 모았습니다.
건강보험료 — 은퇴 후 가장 크게 체감하는 고정비
-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2024년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늘고 자동차 보험료는 없어졌습니다.
- 피부양자 유지 조건 — 연 소득(이자·배당·공적연금·사업소득 합산) 2,000만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5.4억원 이하(5.4~9억원이면 소득 1,000만원 이하).
-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과 ISA 수익은 현재 보험료 산정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퇴직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시절 수준의 보험료를 냅니다.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받습니다.
65세 이후 — 신청해야 받는 혜택
- 교통 —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경로 할인.
- 통신비 —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만 1천원 감면.
- 은행 — ATM·창구 수수료 면제(은행마다 다르고, 직접 말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 —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30%, 보청기 지원(청각장애 등록 시), 백내장·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보건소 치매 조기검진.
- 문화 — 고궁·국립공원·국립박물관 무료 또는 할인, 영화 경로 할인.
- 일과 주거 — 노인 일자리(시청·구청·노인복지관), 주택연금(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1인 5,000만원).
한 번에 챙기는 법
대부분 신청해야 받습니다. 복지로의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림으로 알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