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제3편

이익환원과 절세

주제 02 · 03 · 04 — 2026-09-07 정리

법인 이익을 대표자·주주 개인이 가져가는 방법, 창업기업이 챙길 세제지원, 기부금의 세제·비세제 효과.

3.1법인 이익의 환원 방법 6가지

방법법인개인
급여손금 인정근로소득세 누진(최고 45%+지방세), 4대보험
상여금정관·주총 지급기준 내에서만 손금 인정기준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근로소득 과세 가능
배당손금불산입(이중과세 성격)원천 15.4%,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임원퇴직금지급근거·결의와 세무상 손금한도를 구분. 정관 등에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에는 직전 1년 총급여액의 1/10 × 근속연수 등 법정 한도 검토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별도이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가지급금 (비권장)업무무관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무이자·저리 시 인정이자 익금산입
IP 사용료·임대료대표 개인 보유 특허·상표·부동산 사용료로 지급 가능사용료·임대소득 과세. 형식만 갖추면 조세회피로 부인 위험
검토 순서 (고수익·투자유치 예정 시)

직무·재무상태에 맞는 급여 설계 → 내부 유보 규모 결정 →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 사전 반영 → 배당은 투자 라운드 종료 후 검토 → 대표자 가지급금 발생 예방, 발생 시 근거·상환계획 관리.

3.2중소·창업기업이 검토할 세제지원

제도핵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026.1.1 이후 창업: 청년·생계형 요건 충족 시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그 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밖 75%, 과밀억제권역 50%. 일반 창업기업은 각각 50%·25%·감면 없음. 대상 업종·실질 창업·청년 연령과 지분·생계형 수입금액·연간 감면한도 등 요건 별도 확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기업 규모·기술 구분·투자 시기·지역에 따른 공제율과 적용 제외 자산 확인
R&D세액공제연구소·전담부서 인건비 등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은 공제율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등해당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고용지원 제도와 종전 제도의 경과규정, 상시근로자 산정·중복공제 제한·사후관리 확인
이월결손금 공제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15년 이월공제. 발생 사업연도별 경과규정, 신고 요건 및 기업별 공제한도 확인

근거: 국세청 2026 창업감면율 안내 · 법인세법 제13조(이월결손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임원퇴직급여)

실행 우선순위 — 본점 소재지(지역별 감면율) 결정 → 정관에 퇴직금 규정 반영 → R&D 인력·설비 계획 시 기업부설연구소 검토 → 채용 시 고용세액공제 요건 확인.

3.3법인의 사회공헌과 기부금 처리

구분대상손금산입 한도
법정기부금(특례)국가·지자체, 이재민 구호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소득금액 50%
지정기부금(일반)기재부 지정 공익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소득금액 10%
한도 초과분10년 이월공제

세제 혜택 외에도 ESG 평가(투자유치 가산점), 정부입찰 가산점 가능성, 소셜벤처·사회적기업 인증 연계, 채용 브랜딩, 거래처 신뢰도에 이점이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흘러가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이 있어 기부처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