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주식과 지분 관리
주제 01 · 05 · 11 — 2026-09-07 정리
주주 구성이 바뀌는 모든 사건 — 신고의무, 가족 간 증여, 자사주매입, 그리고 명의신탁주식 회수 간소화 조치.
2.1주식이동과 세무·법무 절차
구주양도, 신주발행(투자·유상증자), 스톡옵션 행사, 상속·증여, 명의개서까지 주주 구성이 바뀌는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었던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부실기재 시 가산세.
| 세금 이슈 | 내용 |
|---|---|
| 양도소득세 | 중소기업 여부·대주주 여부·보유기간·주식 유형에 따라 세율 상이 |
| 증권거래세 | 비상장주식 양도에도 원칙적으로 부과 |
| 증여세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양도 시 증여세 이슈 |
창업 단계 주의사항
- 명의신탁 주식 — 편의상 대표·지인 명의 등재 시 증여의제 규정으로 실소유자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
- 신주발행(자금 유입·지분 희석) vs 구주양도(양도소득세) 구분
- 스톡옵션 행사 시점도 주식이동 신고 대상
- 과점주주 취득세 —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의결권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고 지분율이 증가하면 간주취득세 발생 가능
2.2이미 명의신탁된 구주는 별도 문제 — 회수 간소화 조치
위 신고의무·과세는 지금부터 지분을 움직일 때의 이야기다. 반대로 과거(특히 2001년 상법 개정 전, 발기인 3인 이상 요건이 있던 시절)에 실제 출자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분산 등재해 둔 구주가 남아있다면, 이는 신규 증여가 아니라 회수(환원)의 문제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실소유자 확인 절차. 신청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명의신탁·환원 입증자료와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환원 자체와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는 별개이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어도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근거: 국세청 확인제도·납세의무 안내
이 구주는 방치할수록 상속·증여·매각·상장·M&A 실사 단계에서 권리관계 분쟁이나 과세 문제가 커질 수 있는 항목이다. 회수 후 지분 재정리가 필요하다면 자사주매입(2.4)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가능하다.
신청 요건·기한은 시기에 따라 계속 개정되어 왔다. 실행 전 국세청 홈택스 최신 공고 또는 세무사를 통해 현재 적용 요건을 반드시 재확인할 것.
2.3가족 간 주식증여와 명의개서
회사가 아직 작을 때(창업 초기) 배우자·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면 낮은 가치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고, 이후 회사 성장에 따른 가치 상승분은 배우자·자녀 명의 지분에서 발생해 오너 본인의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관계 |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성년 자녀 | 5천만원 |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증여세율(누진) —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진짜 증여는 지분과 함께 의결권·배당 등 실질 권리도 이전된다. 증여지분의 실질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바꾸면 명의신탁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른 보유지분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명의신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단기간 내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돼 과세될 수 있다(우회양도 부인).
2.4자기주식 취득(자사주매입)의 절차와 세무 쟁점
은퇴하는 공동창업자·갈등 주주·소수주주 지분 정리, 가업승계 상속세 재원 마련, 스톡옵션 재원, 투자자 엑시트 지원 등에 쓰인다.
법적 요건 — 상법 제341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 가능. 장내거래·공개매수 또는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매도 기회를 공고해야 한다.
과세 구분 — 의제배당 vs 양도소득세
| 구분 | 과세방식 | 세부담 |
|---|---|---|
| 거래 실질이 주식소각·자본환급인 경우 | 의제배당 검토 | 주주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의제배당액에 과세. 거주자 개인의 일반적 원천징수는 15.4%, 연간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검토 |
| 거래 실질이 주식의 자산거래인 경우 | 양도소득세 검토 | 중소기업·대주주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상이. 처분계획 유무만으로 과세방식이 확정되지 않음 |
과세 구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취득 목적·자금 원천·취득 후 처분 경위 등 거래 전체의 실질로 판단된다. 상법상 절차를 어기면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되어 지급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우리회사에 내 주식 팔기" 리플릿(비상장 중소기업 자사주매입 서비스)이 제시하는 효과: 경영권 유지, 소수주주 지분 정리, 가업승계 시 후계자 부담 완화, 주주 구성 안정화,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세금부담 없이 처리 가능"이라는 문구는 광고 표현이며 위 표의 의제배당·양도소득세 쟁점이 실제로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신뢰하지 말 것.
리플릿이 함께 소개한 서비스 (재원 확보 효과 미검증)
- 명의신탁 주식 회수 간소화 조치 — 2.2 참고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Tax Fix
- 비상장 중소기업 자기주식매입 (본 항목)
-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직무발명보상 재원 활용 → 6편 특허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