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확장과 엑시트
주제 14 · 15 · 16 — 2026-09-07 정리
상장, 인수합병, 그리고 리플릿에서 발견한 특허 활용 경영까지.
6.1기업공개와 상장 준비(IPO)
| 시장 | 특징 |
|---|---|
| 코스피 | 대기업·성숙기업 중심, 요건 가장 엄격 |
| 코스닥 | 중소·벤처·성장기업 중심 — 일반요건 / 기술특례(적자기업도 기술평가로 가능) / 이익미실현 특례 |
| 코넥스 | 코스닥 상장 전 중소기업 전용, 이전상장 디딤돌 |
절차(통상 1~3년) — 사전준비(회계 투명성·지배구조·리스크 정리) → 대표주관사 선정 → 상장예비심사청구 → 거래소 심사(형식+질적) → 증권신고서·수요예측·공모가 확정 → 청약·주금납입 → 상장.
명의신탁 주식,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 스톡옵션 부여 이력, 외부감사 의견을 점검한다. 필요한 재무제표 기간과 감사의견 요건은 시장·상장경로별 거래소 규정으로 확인한다.
상장 후에는 최대주주 지분 보호예수(락업, 6개월~수년), 정기·수시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가 따른다.
6.2인수합병(M&A)의 구조와 절차
| 방식 | 설명 |
|---|---|
| 주식인수 | 대상회사 지분 매입. 동일 법인의 계약관계·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나, 지배권 변경에 따른 동의·승인·신고 요건은 별도 확인 |
| 자산(영업)양수도 | 특정 사업부문 자산·부채만 선택적 이전 |
| 합병 | 법인격 통합(흡수·신설), 가장 강력한 결합 |
절차 — LOI → 실사(Due Diligence) → 밸류에이션 협상 → 텀시트 → 계약체결(SPA/합병계약) → (요건 시)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 클로징.
① 1년 이상 사업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 ② 합병대가 80% 이상 주식 교부·보유 ③ 사업의 계속성 ④ 종업원 80% 이상 고용 승계·유지. 주식 배정·보유 주체, 각 요건의 판정 시점, 예외 및 합병 후 사후관리 요건까지 확인해야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자금회수(exit)·대기업 인프라 활용·리스크 분산이 장점이지만, 경영권 상실·핵심인력 이탈·Earn-out 불확실성·양도소득세 부담이 뒤따른다. 실사 시 명의신탁·가지급금·자녀임원등재 문제가 있으면 딜 무산이나 가격 할인 요인이 된다.
6.3특허를 활용한 법인경영
이 항목은 "CEO의 특허경영 4가지", "특허 TNT 경영센터" 리플릿 문구를 정리한 것이다. 세법·특허법상 정확한 요건·한도·절차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실이 아니라 서비스 광고 카테고리로 읽을 것.
CEO 특허경영 4가지 활용 축 (리플릿 원문)
| 축 | 광고 문구 |
|---|---|
| CEO 소득 PLAN | 법인세를 줄이고 기존소득 외 제3소득을 얻을 수 있다 |
| 신용등급 개선 | 특허경영으로 자본충실도를 높여 신용등급 개선 |
| 가지급금 해결 | 특허경영으로 가지급금을 손쉽게 해결 |
| 전략 가업승계 | 특허경영으로 복잡한 유지조건 파악·대응 |
관련 제도와 거래 구조 (광고 효과는 별도 검증)
- 직무발명보상제도 — 임직원이 직무 중 발명한 특허를 회사가 승계하고 보상금을 지급(발명진흥법 근거). 재직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며, 요건 충족 시 연 700만원 이하 비과세.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CEO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 후 지급 등은 소득 구분을 별도 확인한다
- 특허자본화 — 대표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에 현물출자·매각해 자산으로 편입. 특허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과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이슈가 핵심 리스크
- 가지급금 해결 연계(추정) — 특허 매각 대금으로 대표의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구조로 보이며, 평가액이 과다 계상되면 국세청이 부인할 위험
특허 가치평가를 부풀린 자본화·손금처리는 실질과세원칙상 부인될 위험이 크다. 실제 도입 전 변리사(평가·법적 요건) + 세무사(과세 리스크) 공동 검토가 필수다. 관련: 세무조사 위험신호(4편 4.5), 리플릿이 소개한 관련 서비스(2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