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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가업승계와 기업가치

주제 10 · 12 · 13 — 2026-09-07 정리

생전 증여로 넘길 것인가, 상속으로 넘길 것인가 — 그리고 그 전에 회사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는가.

5.1창업·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특례

제도요건혜택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의5)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대상 중소기업 창업목적(토지·건물 등 법령상 제외재산 확인)5억원 공제 + 10% 단일세율50억(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100억)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의6)10년↑ 경영한 가업, 60세↑ 부모 → 18세↑ 자녀10억원 공제, 60억 이하 10% · 초과분 20%최대 600억(경영기간별 차등)
주의

창업자금 특례와 가업승계 주식 특례는 중복 적용할 수 없다. 특례 대상 재산에 일반 증여재산공제나 혼인·출산 공제를 추가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별도로 받는 일반 증여는 해당 공제 요건을 따로 판단한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의 증여에 적용하며, 혼인·출산 공제 합계 한도는 1억원이다.

특례별 창업·자금 사용·가업 종사·대표 취임·지분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창업자금 특례는 증여자 사망 시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정산한다.

근거: 조특법 제30조의5 · 상증세법 제53조의2

5.2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사후관리

구분시점혜택
가업상속공제상속(사망) 시가업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대폭 공제(경영기간별 차등, 최대 600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생전 증여 시10억 공제 + 10~20% 특례세율

가업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최대주주 지분 요건(비상장 40% 이상 등),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기준 이하 중견기업.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사유

가업용 자산 일정 비율 이상 처분, 최대주주 지위·지분율 유지 실패, 상속인 대표이사 미취임·조기 사임, 고용·총급여액 관련 법정 유지요건 미충족 등을 검토한다. 각 요건의 적용기간·예외는 별도 확인한다. 개편안의 한도·경영기간·사후관리기간은 공포 법령과 시행일을 확인한 뒤 반영한다.

후계자의 사전 경영참여와 대표 취임 요건은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선정 대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5.3목적별 기업가치평가

같은 회사라도 평가 목적·기준일·거래조건과 방법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세법상 평가액이 투자 협상가액보다 항상 낮은 것은 아니다.

목적평가 방법
비상장주식 증여세·상속세시가 평가가 원칙(상증세법 §60).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 적용: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3:2, 법령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 하한은 순자산가치의 80%. 사업개시 3년 미만 등 요건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는 예외 확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양도가액 판단.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서 요구하는 시가 판단은 별도로 검토
투자유치(VC)초기: Berkus·Scorecard·VC Method / 성장기: 비교기업 멀티플, DCF
M&ADCF, 유사기업·거래 비교법, 순자산가치법 종합. 가지급금·명의신탁 등 실사 리스크는 가치 할인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