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제4편

리스크 관리와 준법

주제 06~09 · 17 — 2026-09-07 정리

정책자금 심사부터 세무조사까지, 회사가 외부 시선에 노출될 때 점검받는 지점들.

4.1정책자금·보증·대출을 위한 기업진단

중진공·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은행이 자금 지원 전 재무상태·경영능력·사업성을 평가하는 절차. 중진공은 "진단 → 처방 → 치유" 3단계로 운영한다.

  • 정량평가 —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매출채권 회전율
  • 정성평가 — 대표자 경영능력·신용도,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력·특허, 시장성

신설법인은 재무실적이 부족해 정성평가 비중이 커진다. 절차는 온라인 자가진단 → 서류제출(재무제표·사업계획서·등기부등본) → 서류심사·현장실사 → 지원 여부 결정 순.

감점 요인

가지급금 존재, 과도한 대표 급여·배당(내부 유보이익 감소)은 정량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4.2외부감사(외감) 대상과 준비사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회계감사 의무. 아래는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규모 기준이며, 법정 제외사유는 별도로 확인한다. 유한회사, 상장회사 및 상장예정 회사는 해당 유형의 기준을 따로 검토한다.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 그 외: 자산총액 120억↑ / 부채총액 70억↑ / 매출액 100억↑ / 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해당

투자금 유입으로 자산총액이 급증하면 매출과 무관하게 외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스타트업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감사의견은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나뉘며, 미이행 시 과태료·형사처벌이 따른다.

준비 팁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 명의신탁 주식은 감사 지적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상이 되기 전부터 미리 정리해 둔다.

4.3거래대금 채권의 회수와 보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는 제2조의 채권추심자 범위와 채권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일반 물품대금 채권자가 직접 독촉하는 경우와 금전대여·위탁추심을 일괄 취급하지 않는다. 이 법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협박·강요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단계방법
1자체 독촉 + 내용증명(청구 사실·시점 입증, 최고 후 6개월 내 후속조치 필요)
2지급명령(독촉절차) — 서류만으로 신청,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2'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 / 일반 민사소송(초과)
보전가압류·가처분 — 소송 전·중 재산 은닉 방지
최종강제집행 —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 압류·매각

소멸시효는 발생 원인·계약 당사자에 따라 상법상 5년, 민법상 10년 또는 개별 법률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회수 불능 채권은 요건 충족 시 세무상 대손처리를 검토한다.

4.4가족의 임원 선임과 급여 지급

소득 분산, 승계 재원 마련, 가업승계 사전 경영수업이 목적이지만, 세법은 형식적 등재가 아니라 실제 근무 여부를 본다.

부인되면

실제 근무가 없거나 보수가 과다하면 해당 금액의 손금불산입과 법인세·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개인 과세와 소득처분은 실제 귀속자·기존 원천징수 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형사책임은 금액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기 등 부정행위와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을 검토한다. 미성년 자녀는 업무수행능력과 근무 실질의 증빙이 특히 중요하다.

안전하게 하려면 등기임원·근로자 지위를 먼저 구분하고, 직무·책임·경력에 맞는 합리적 보수를 설정하며, 업무일지·이메일·산출물·결재이력 등 실질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4.5세무조사 위험요인과 대응

스캔한 리플릿("세무조사 위험, 기업조사부터 봅니다" — 국세조사관 출신 12명 자문센터)이 제시한 주장 3가지다. 아래 항목 자체가 국세청의 공식 조사 선정 기준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1. 오랜 기간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경우(이익잉여금 과다 누적) → 3편 이익환원 방법
  2. 특이한 인건비 증가 → 4편 4.4 가족 급여의 실질 확인
  3. 중소기업 후계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5편 가업상속공제 사전 경영참여 요건
일반적으로 알려진 추가 위험 신호 (참고용)
  • 매출 대비 이례적으로 낮은 신고소득률, 동종업계 대비 낮은 세부담률
  • 특수관계인 간 고가·저가 거래(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 대표자 가지급금·가수금 장기 미정산
  • 현금매출 누락 의심 업종, 차명계좌·차명주식 등 명의신탁 정황
  •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과다

대응 원칙 — 사전에 정기적인 자체 세무 점검(모의세무조사)으로 가지급금·명의신탁을 상시 정리, 조사 통지 후에는 세무대리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 조사 중에는 임의제출 요구 범위 확인과 대리인 입회.

리플릿 출처 · 주의

이 리플릿은 특정 세무자문업체의 마케팅 자료이며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밝힌 선정 기준이 아니다. 실제 선정은 국세청 내부 비공개 기준(전산 분석, 신고성실도 지표 등)에 따르며, 위 3가지는 참고용 체크포인트로만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