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분야 06
상속·증여
공제 한도부터 세율표, 10년 합산 규칙까지
가족에게 재산을 넘길 때는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을, 언제,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 구조부터 이해한 뒤,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 근본이 다른 두 세금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원인 |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 생전의 무상 재산 이전 |
| 납세의무자 | 상속인·수유자(각자 받은 비율만큼 연대납세의무) | 재산을 받은 수증자 |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 공제 구조 | 기초·배우자·일괄·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등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세율은 같다 — 초과누진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 구조를 씁니다. 과세표준(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예) 과세표준 7억원 → 7억 × 30% − 6,000만원 = 1억 5,000만원. 실제로는 여기에 관계별 공제를 먼저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 아래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합산해서 딱 한 번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채워지므로, 일찍부터 나눠서 증여할수록 유리합니다.
| 증여자 → 수증자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성년) | 5,000만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미성년자) | 2,000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혼인·출산 공제 합산 한도 1억원). 기존 5,000만원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어,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현금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1억 5,000만원. 여기에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 2,000만원.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60만원)가 줄어 실제 납부세액은 1,940만원입니다.
상속공제 —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
| 공제 항목 | 공제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유리한 쪽 선택, 배우자 단독상속 등 일부 경우 제외) |
| 배우자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 최소 5억,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2,000만원~2억원 한도)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등) |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기초공제(또는 일괄공제)에 배우자상속공제가 더해져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을 분할(등기 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재산 12억원을 물려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이보다 적어도 최소 5억원은 인정)을 합쳐 10억원을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은 2억원.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 3,0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었다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7억원으로 늘고, 세액도 1억 5,000만원으로 크게 뛰었을 것입니다.
사전증여 합산 — "죽기 전에 미리 줬어도" 합산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다시 정산됩니다(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임종 직전에 몰아서 증여해도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속·증여 설계는 가급적 이른 시점부터, 10년 단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들 — 보험금·퇴직금·인출금
- 간주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보험 리모델링의 계약 구조 참고).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재산 종류별)을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채무로 마련했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합니다. 투병 중 큰돈을 찾아 쓸 때는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증여 후 10년 안에 팔면 — 양도세 이월과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20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으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 빚과 함께 넘길 때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면,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수증자에게 채무를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세청이 이후 상환 여부를 관리합니다.
세대생략증여 — 손자녀에게 바로 줄 때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하나 생략한 만큼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합니다(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다만 세금을 두 번(자녀→손자녀) 내는 것보다 총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재산 규모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면 9개월 이내)
-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는 최대 10년, 증여세는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가산금 별도).
- 상속포기·한정승인 —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님이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는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별도의 대규모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인·가족의 일반 재산과는 접근 방식이 달라, 5편 가업승계와 기업가치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밖에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의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5억원을 공제한 뒤 10% 세율로 과세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한도 50억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따릅니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자녀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위 내용은 현행 기준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정보로,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