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분야 03
ISA
3년만 채우면 손익통산·비과세로 굴리는 계좌
예금·펀드·ETF를 한 계좌에 담아 손익을 통산하고, 3년만 채우면 순이익에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지만,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유형 3가지
| 구분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
| 운용 주체 | 투자자 본인 | 은행·증권사(신탁) | 증권사(모델 포트폴리오) |
| 담을 수 있는 상품 |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등 | 예금성 상품, 펀드 등 | 정해진 포트폴리오 내 상품 |
| 이런 분께 | 직접 종목을 고르고 싶은 분 |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은 분 | 운용을 맡기고 싶은 분 |
세제 혜택, 숫자로 보면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3년 누적 순이익 기준).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서민형은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 납입한도 — 2,000만원. 다 채우지 못한 한도는 최대 5년까지 이월되어, 이론상 한 계좌에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손익통산 — 계좌 안 여러 상품의 손익을 모두 더한 순이익만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위탁계좌는 상품별로 따로 과세되어 손실을 봐도 다른 상품 이익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3년간 여러 상품을 굴려 순이익 500만원이 났다면,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뺀 300만원에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29만 7,000원만 세금으로 냅니다. 같은 수익을 일반 위탁계좌에서 올렸다면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그대로 적용돼 77만원을 냈을 것이므로, ISA를 거치는 것만으로 약 47만원을 아낀 셈입니다.
3년을 채우면, 그리고 만기가 되면
- 의무가입기간 3년 —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없이 일반세율(15.4%)이 적용됩니다.
-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까지 넘겨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 만기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된 ISA 평가금액 5,000만원을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인 500만원 중 한도인 300만원까지 그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300만원은 연금저축·IRP의 기존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와는 별도로 더해지므로, 그해 다른 적립이 없어도 이 전환만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6.5%를 적용받아 약 49만 5,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4,700만원은 세액공제 없이 연금계좌에 들어가 계속 운용되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라 훗날 연금으로 찾을 때 이 부분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세액공제 받은 300만원과 운용수익에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목돈은 그대로 지키면서 절세 혜택까지 한 번 더 챙기는 셈입니다.
목돈 마련은 ISA, 노후자금은 연금저축·IRP로 역할을 나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납입·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ISA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위 내용은 현행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