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분야 03

ISA

3년만 채우면 손익통산·비과세로 굴리는 계좌

예금·펀드·ETF를 한 계좌에 담아 손익을 통산하고, 3년만 채우면 순이익에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지만,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유형 3가지
구분중개형신탁형일임형
운용 주체투자자 본인은행·증권사(신탁)증권사(모델 포트폴리오)
담을 수 있는 상품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등 예금성 상품, 펀드 등정해진 포트폴리오 내 상품
이런 분께직접 종목을 고르고 싶은 분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은 분 운용을 맡기고 싶은 분
세제 혜택, 숫자로 보면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3년 누적 순이익 기준).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서민형은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 납입한도 — 2,000만원. 다 채우지 못한 한도는 최대 5년까지 이월되어, 이론상 한 계좌에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손익통산 — 계좌 안 여러 상품의 손익을 모두 더한 순이익만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위탁계좌는 상품별로 따로 과세되어 손실을 봐도 다른 상품 이익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절세 효과 예시

3년간 여러 상품을 굴려 순이익 500만원이 났다면,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뺀 300만원에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29만 7,000원만 세금으로 냅니다. 같은 수익을 일반 위탁계좌에서 올렸다면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그대로 적용돼 77만원을 냈을 것이므로, ISA를 거치는 것만으로 약 47만원을 아낀 셈입니다.

3년을 채우면, 그리고 만기가 되면
  • 의무가입기간 3년 —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없이 일반세율(15.4%)이 적용됩니다.
  •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까지 넘겨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 만기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예시 — ISA 만기 5,000만원 → 연금저축펀드

3년 만기된 ISA 평가금액 5,000만원을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인 500만원 중 한도인 300만원까지 그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300만원은 연금저축·IRP의 기존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와는 별도로 더해지므로, 그해 다른 적립이 없어도 이 전환만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6.5%를 적용받아 약 49만 5,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4,700만원은 세액공제 없이 연금계좌에 들어가 계속 운용되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라 훗날 연금으로 찾을 때 이 부분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세액공제 받은 300만원과 운용수익에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목돈은 그대로 지키면서 절세 혜택까지 한 번 더 챙기는 셈입니다.

목돈 마련은 ISA, 노후자금은 연금저축·IRP로 역할을 나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납입·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ISA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위 내용은 현행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 점검하고 싶다면 —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