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분야 01

국민연금

가입·보험료율부터 2026년 개정, 수급 개시 나이까지

법인 대표님도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후 소득의 1층을 이루는 만큼,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나이 정도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대상과 보험료율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대표이사·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의 9.5%(2026년 기준)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며,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60세가 넘어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직· 무소득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은 추납(追納)으로 나중에 채울 수 있으며, 최대 119개월(10년 미만)분까지 인정됩니다.

2026년 연금개혁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로 오른 뒤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하고, 소득대체율은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43%에 고정됐습니다.

적용 연도보험료율
2026년9.5%
2027년10.0%
2028년10.5%
2029년11.0%
2030년11.5%
2031년12.0%
2032년12.5%
2033년13.0% (최종)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법에 명문화됐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됐으며(아래 크레딧 표 참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넓어졌습니다.

수급 개시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개시 나이가 달라집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개시조기연금 개시
1952년 이전60세55세
1953~1956년61세56세
1957~1960년62세57세
1961~1964년63세58세
1965~1968년64세59세
1969년 이후65세60세
  • 조기노령연금 —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1년 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어 최대 −30%, 평생 적용됩니다.
  • 연기연금 — 최대 5년 늦춰 수령. 1년 미룰 때마다 7.2%씩 가산되어 최대 +36%입니다.
  • 최소 가입기간 —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부족하면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되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급여를 받으면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넘는 만큼 연금 개시 후 최대 5년간 노령연금이 깎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는 A값을 넘는 금액이 월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5개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폐지). 은퇴 후에도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대표님이라면, 연금 개시 시점의 예상 급여와 함께 감액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연금액 예시

기준소득월액 400만원인 대표이사라면 2026년 보험료는 400만원 × 9.5% = 38만원이며, 회사와 본인이 각각 19만원씩 부담합니다. 만 63세부터 월 150만원을 받을 예정이던 분이 2년 앞당겨 61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150만원 × (1−12%) = 132만원, 반대로 5년 늦춰 68세부터 연기연금으로 받으면 150만원 × (1+36%) = 204만원이 됩니다. 한 번 정해진 감액·가산률은 평생 유지됩니다.

50~60대 활용 팁

이 나이대는 납입액을 늘리기보다 추납·임의계속가입으로 빠진 가입기간을 메우고, 수령 시기를 언제로 할지 정하는 것이 수령액을 좌우합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수령액은 늘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사전에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이 소득 판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다면 장애연금을, 가입자(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장애연금 — 장애등급에 따라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 80%, 3급 60%를 매년 지급하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에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배우자·자녀 등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과 분할연금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상태로 60세에 도달했거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사망 또는 국외 이주 시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 분할연금 —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로 이혼했다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노령연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균등 분할(50%)이며, 2026년 개정으로 협의·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가입기간을 채워주는 크레딧 제도

출산·군복무·실업처럼 소득이 끊기거나 없는 기간에도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인정 요건인정 기간
출산크레딧자녀 출산·입양(2026년 이후 출생·입양분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50개월 상한 폐지)
군복무크레딧병역법에 따른 현역·상근예비역 등 복무최대 12개월
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가 본인 보험료의 25%를 납부 생애 최대 12개월, 국가가 보험료 75% 지원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NPS)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국번없이 1355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 점검하고 싶다면 —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