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분야 02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퇴직금과 만나는 계좌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하는 개인연금 계좌입니다. 급여·상여로 받은 소득 중 일부를 여기에 넣으면 연말정산 환급과 은퇴 이후 현금흐름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3종
  •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펀드·ETF에 직접 투자. 신규 가입이 가장 활발한 유형입니다.
  • 연금저축보험(보험사) — 매달 정액을 납입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중도에 납입을 멈추면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신탁(은행) — 신규 판매가 중단되어 기존 가입자만 유지·이전할 수 있습니다.
IRP 운용 방식
  • 증권형(실적배당) — 펀드·ETF·리츠 등에 투자하며, 위험자산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 은행형·보험형(원리금보장) — 예금·적금 또는 보험사 공시이율로 운용해 원금이 보장됩니다.
세액공제, 숫자로 보면
구분단독 한도합산 한도공제율
연금저축연 600만원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IRP연 900만원(단독으로 한도 전부 가능)(연금저축과 합산)

두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공제 없이 적립만 되며 과세이연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액공제 예시

총급여 6,000만원인 대표님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합산 900만원을 채워 넣으면 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900만원 × 13.2% = 118만 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가 같은 900만원에 148만 5,000원까지 돌려받습니다.

퇴직금과 만나는 계좌 — IRP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로 먼저 지급됩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에서만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30% 감면).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내면 됩니다(40% 감면). 반대로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원천징수합니다.

대표님 퇴직금 — 임원 한도

임원 퇴직금은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도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있어,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2012~2019년 근무분은 3배)를 넘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금 규정은 퇴직 직전이 아니라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받을 때 지켜야 할 3가지 조건
  •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 (퇴직급여만 이전한 계좌는 별도 적용 없음)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신청
  •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수령 — 연금 개시 후 10년 동안은 매년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 120%’까지만 연금으로 인정되고, 이를 넘겨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
연금 수령 나이연금소득세율
만 55~69세5.5%
만 70~79세4.4%
만 80세 이상3.3%

예) 만 65세부터 월 100만원씩 연금으로 받는다면 5.5% 세율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94만 5,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늦게,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종신형으로 받으면 80세 미만이어도 4.4%가 적용됩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합계가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주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공제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사실상 돌려받은 환급금을 다시 반납하는 셈이라,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적용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언제 찾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법 개정이나 개인의 소득·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 점검하고 싶다면 —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 주세요.